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희망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 연제구·3선) 국회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구매희망자 정보 제공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내용이며,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이력‧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돼 있어 평소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희망자나 일반 소비자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구매 단계에서도 배터리 정보 접근성 제한이 이뤄지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실정은 다르다.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올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담아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배터리 이력제를 이렇게 패스포트제까지 해서 유럽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른 배터리 업체에 소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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