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사실상 방지 어려워"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전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에 대한 부분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공사에 대한 청구만 남았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다"며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