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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비코인 발행’ 공모해 150억 편취한 전문처리업자 재판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29일 A씨 불구속 기소
시세조종 담당 간부 등 조직원 4명 기소…퀸비코인 관련자만 7명
서울남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명 배우를 앞세운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가로챈 전문 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29일 이른바 ‘코인대통령’으로 불리는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시세조종 담당 간부 B씨(51)를 구속 기소하는 등 조직원 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수단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조직 총책인 A씨를 비롯해 가담자 8명(4명 구속)을 기소하고 1명을 군에 이송했다. 이 밖에도 합수단은 퀸비코인 발행업자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퀸비코인 관련해선 총 7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4월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진으로부터 코인 전량과 발행재단을 일괄 양수받은 뒤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시세조종 수법 등을 이용해 퀸비코인 12억개를 매도, 피해자 약 9000명으로부터 총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조직은 스캠코인 발행업자로부터 발행재단과 남은 코인 전량을 50억원에 양수한 뒤 허위 홍보기사 배포, 거래량 이벤트(일정 기간 내 특정코인 거래량에 따른 포상 지급),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시세조종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 퀸비코인이 이른바 ‘심전무’라고 불리는 스캠코인 처리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주요 간부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조직은 A씨를 정점으로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두고 A씨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한편, 각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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