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2만’ 유튜브 채널로 광고도…2년간 8억 매출
A씨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압수된 도검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사무실, 창고를 두고 네이버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 운영자 A씨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가 없이 도검을 네이버 쇼핑몰, 유튜브 등 온라인에 광고·판매해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 업체를 강제 수사해, 치도 34정 및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 날 길이 20㎝ 이상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있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및 환수하고, 구매정보 등을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와 자진반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압수된 도검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
앞서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이 점검 완료됐으며, 이 중 2284정은 범죄 범죄 결격사유·사망·분실 등이 확인돼 허가 취소 처분됐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 신고 및 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 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불법 도검 판매 및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