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서 쓰던 과도 가방에 넣어 법정 반입…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남부지법[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조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출금중단 손해에 따른 불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이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한 기업 사내변호사인 홍모(34) 씨는 “재판정에 출입할 때마다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가 조금 허술하다 싶었는데, 결국 사단이 터졌다”며 “법원이 보안요원들의 과실 소지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하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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