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육 응원하는 시민 역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당시 채용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출신인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지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어가야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해서 조 교육감은 “특수 교육에 대해선 세계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고 싶었다”며 “다행히 17년 만에 특수학교 2개를 만들고 지금도 특수학교 설립 2개가 진행 중이다. 모든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만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당당한 선진국 교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로 내정하여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수사를 결론 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하도록 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부로 직을 상실한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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