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사고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망사고 후 술을 마신 50대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신 뒤 사고 현장을 찾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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