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양도세 X…취득세율도 2% 차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결혼생활을 10년 지속한 A씨는 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혼을 결심했다. 부부는 시세 7억원 서울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소재 7억짜리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현금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 위자료로 상가를 받기로 했다.
#. B씨는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깊은 대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며 원만한 논의를 거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인 시세 7억원 인천 아파트 1채는 배우자가, 서울 소재 7억 상가 1채는 B씨가 갖기로 재산분할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9만쌍이 넘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는 등 이혼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혼 시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자산 관련 세금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지 재산분할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격차가 커지는 만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A씨와 B씨의 사례만 봐도 이혼 후 같은 시세의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양도세 부과, 취득세율 등이 달라져 부부가 내야할 세금이 ‘억 단위’ 차이가 나게 된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다.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로 보게 된다. 대물변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자는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람은 세금이 없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1.5%(특례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지급받는 사람은 취득세율이 위자료 대비 2% 낮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가액에 따라 세금부과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세무회계 새벽에 의뢰한 양도세, 취득세 시뮬레이션 결과 A씨·B씨 부부 모두 혼인기간 중 3억원에 상가를 매수해 5년간 보유했고, 현재 시세가 7억원까지 오른 것이라 가정하면 A씨 부부는 양도세 약 1억2877만원(배우자), 취득세 등 2800만원(A씨), B씨 부부는 양도세 0원(배우자), 취득세 등 1540만원(B씨)이 부과된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1억4000만원 넘게 차이나는 셈이다.
다만 A씨, B씨가 상가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매도하게 된다면 시세에 따라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은 이혼 전 최초 취득시점으로 보고, 위자료는 위자료로 등기를 이전하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시기를 각 상황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양도차익이 다르게 계산돼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시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추후 상황까지 고려하는 판단을 해야하며 이혼 전 배우자로 인정받는 기간에 배우자공제 6억원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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