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빌라 임대인은 불만
영등포구 대림동 빌라촌 모습.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2022년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은행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연립·다세대 전세대출 물건에 대해 시세 기준을 신설하면서 전세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달 10일부터 연립·다세대에 대한 주택 인수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연립·다세대에 보증금 기준을 신설해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날부터 SGI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연립·다세대 물건에 한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한다.
이날부터 SGI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연립·다세대 물건에 한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억원이며 선순위설정금액이 없는 빌라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이 2억3400만원이 넘더라도 SGI 보증부 전세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해당 빌라의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시세의 90%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에 목적을 두고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며 “선순위채권, 보증금이 높고 시세가 낮으면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계약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면서 “아울러 안전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건전성 측면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시세를 반영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HUG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 개인 또는 개인임대사업자로써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여야 HUG 보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세 기준 신설에 대해 연립·다세대 임대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한 임대인은 “가뜩이나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전세 보증금을 낮춰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상황인데 다른 보증기관도 시세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임대업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립·다세대는 여전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5월 기준 98을 기록하며 전월(98.1) 대비 하락했다.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5월 매매가격지수는 2020년 8월(98)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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