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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변심 반품 불가’ 슈프림 코리아, 공정위에 두손 들었다 [언박싱]
슈프림 코리아 이달 4일 반품·환불 약관 개정
전자상거래법, 7일 이내 ‘단순변심’ 반품 허용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 [슈프림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갈무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앞으로 슈프림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은 최근 국내 온라인 스토어 환불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 4일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슈프림 코리아는 ‘단순 변심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슈프림은 지난해 8월, 서울에 1호 매장을 열면서 국내 진출 소식을 알렸다. 온라인에서는 올해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슈프림은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슈프림 코리아의 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훼손 사유 외에는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슈프림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청구심사 이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자체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 불가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규제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거쳐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해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 추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단순변심과 관련된 약관은 변경됐지만, 과도한 배송비로 반품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슈프림 코리아의 배송비가 편도 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왕복 반품비는 약 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 반품 약관을 정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에 1호 매장을 낸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는 현재 국내 전용 온라인 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2017년 국내에 아시아 최초로 본사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연 ‘스투시’는 단순변심에도 반품 및 환불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국내 매장 규모가 작은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의 경우 재고 관리가 어려워 온라인 스토어 운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외 물류센터를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슈프림 코리아 같은 업체의 국내 진출에도 제약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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