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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표 ‘K칩스법’, 여야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치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당의 종합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이 담긴 야당표 ‘K칩스법’이라 할만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 취지·내용과 공통되는 것이 많다. 여야가 논의와 합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민주당이 ‘세수 감소’와 ‘대기업 특혜’ 등의 이유를 들어 법인세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법안은 전향적이라 할만하다. 특히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일몰 연장 시한이 정부·여당안(6년)보다 길고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은 새로 포함됐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 지원되는 100조원 정책금융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현행보다 10%포인트(p) 올라간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아진다.

세제혜택을 포함해 김 의원 법안은 국민의힘이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국가 특별기구 설치가 대표적으로 고 의원 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김 의원 안은 정부·기업·학계가 참여하는 ‘국가 반도체 위원회’다.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산업 용수공급을 정부에 의무화한 것도 공통된다. 해외인력 유치 지원, 중소기업고용보조금 지원확대 등도 여야 모두 추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반도체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발 뒤처진 것은 반성할 일이지만, 반도체산업 지원은 여야를 가릴 일도 정치적 이해에 좌우될 문제도 아니다. 당장 미국·일본·유럽은 초당적인 정책에 기반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여야 추진 법안에는 빠져 있다. 반도체 분야는 앞서지 않으면 도태된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 제·개정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 견주어 진일보한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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