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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군장 지시’ 부인한 중대장…'얼차려 사망' 한 달 만에 구속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 영장 심사 3시간 만에 신속 발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구속되자 육군도 관련 입장을 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전폭 수용한다"며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장시간 조사했다.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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