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행정지도 크게 영향 미쳐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 이달 중 재건축추진위 출범시키기로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무소에 재건축 문구가 걸려있다. 기사와 무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정부가 재건축 사업지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13일 정비업계와 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 진행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조합 총회를 준비중에 있다.
총회 준비의 이유에는 우선 리모델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리모델링 탈퇴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준비해 왔다.
또 강남구청이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 주택법을 근거로 상반기 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또한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된다.
주택법 14조의2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에는 14조의2를 어기는 경우 받게되는 과태료 처벌 조항 등 까지 언급됐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대치2단지는 2022년 9월 수직증축 공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반납하며 사업이 표류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치 2단지 주민은 “해산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중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면서 “전체 1700가구 중 700여명의 소유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유형을 전환하는 곳은 이 단지 뿐만이 아니다.
2006년 리모델링조합을 출범한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지난해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곳 역시 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조만간 리모델링조합이 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해산한 가락현대6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다.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된 이후 15년만에 해산했다. 2022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합쳐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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