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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자 도저히 못갚겠다…경매가 쏟아진다 [부동산360]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만에 최대
법원 등기정보광장, 3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5289건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289건으로 전달(4419건)에 비해 19.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약 11년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3월(1042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매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4773건으로 전년도(2741건)에 비해 74.1% 급증했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올해는 1월 5121건, 2월 4419건, 3월 5289건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고금리 속 이자들을 못내는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면서도 “최근 서울에서는 상승거래가 늘고 있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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