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추출·상표 침해 방지 위한 것”
언론·방송도 ‘생성형 AI’ 대비 잇단 움직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무신사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내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약관 개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내달 28일부터 무신사 쇼핑몰 내 콘텐츠와 정보를 자동화 수단이나 수동적인 방법을 이용해 복사·수집·모니터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행위는 데이터 레이블링(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사진·문서 등의 가공 행위), 쇼핑몰 크롤링(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행위) 같이 AI 학습이나 플랫폼 개발에 무신사 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무단 추출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등 저작물과 상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관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은 물론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신사의 이번 조치는 현재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생성형 AI 학습’과 관련해 업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보통 패션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내 저작권 이용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에이블리는 이용 약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함께 기술적으로 크롤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놨다. 무신사의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신사가 3월 28일부터 적용 예정인 새 이용약관. 자동화 수단 및 수동 작업에 의한 정보 복사, 수집, 모니터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무신사 제공] |
약관 개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미디어 업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AI 학습에 콘텐츠가 이용될 경우 향후 해당 서비스의 이용 목적, 범위, 방식에 따라 최초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AI 및 대량 크롤링 방지’ 약관을 신설해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 이용을 금지했다. 일부 방송사는 ‘AI 학습 이용 금지’라는 표기를 넣어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AI 대응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일명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을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학습에 대한 정부 기준이 나온 만큼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조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 입장에서 투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정보를 AI로 복제하거나 이를 활용한 결과물로 고객을 뺏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 복제는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시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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