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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보증금을 어쩌나…與野 입장차에 4월 특별법 처리 ‘난항’ [이런정치]
당정, 이번주 특별법…“보증금 지원은 포퓰리즘”
야권 특별법, 피해 전세보증금 ‘국가 지원’ 담겨
책임 공방 과열…與 “민주당 임대차3법이 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 도입을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매입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특별법을 완성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전망이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당정이 마련하기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둔 한시법 성격이다. 이번 주 중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를 거쳐, 앞서 발의된 야당의 특별법과 병합심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의 핵심은 현행법상 공유지분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매수권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는 최종 금액(최고가)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하고, 자금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주택 낙찰을 포기할 경우 우선매수권은 LH로 넘어간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제도는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취약계층에 한해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는 제도다. 신규 예산을 책정할 필요 없이 올해 매입임대사업 예산(약 7조5000억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매가 재개되더라도 피해자가 강제 퇴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와 야당의 전세보증금 보장 요구에는 선을 그었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 여야 협상은 정부안이 성안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에선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앞서 발의됐다.

앞서 여야는 27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는데,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4월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또 다른 걸림돌은 촉박한 시간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상임위 상정에 앞서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필수 절차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특별법이 27일 국토위 상정에 그칠 가능성도 나온다.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야의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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