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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에는 없고, 프랑스도 완화했는데…우리만 유독 “소비자 후생 외면”[언박싱]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한국의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글로벌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연합회 조사 결과 G5 국가의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통규제 강국으로 통하는 프랑스는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소매점포 출점 규제는 300㎡ 이상 점포였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제현대화법은 허가 기준을 1000㎡ 이상 점포로 규정했다. 아울러 프랑스는 종교활동 보장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 제한 등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 수를 확대하고(5일 → 12일), 국제관광지구 및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했다.

전경련 측은 “프랑스가 글로벌 흐름에 따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한 것은 유통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123rf]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으며, 이로 인한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이 가격인하 효과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과거 일본은 1974년 이후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출점여부를 허가했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도 규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유통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했다.

영국은 도심 내 출점 규제가 없고, 영업 규제도 종교 활동 보장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만이 아닌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규모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출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전에 출점 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베를린·헤센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주변상권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상권 매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하고 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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