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번번히 닫아야 해 “사이트 차단 시간 걸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정서저해식품 |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 등장한 눈알젤리 [사진출처=ASMR Lilbu 채널]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눈을 가진 눈알젤리들을 든 사람이 등장한다. 눈알 윗부분을 이빨로 뜯자 빨간색 액체가 흘러나온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눈알젤리 먹방(먹는 방송)이다. 세계과자전문점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실은 판매가 금지된 ‘불법젤리’다. 잘 모르고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눈알젤리, 돈 모양 과자처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정서저해 식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특한 모양의 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정서저해 식품도 다시 고개를 든 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판매자 및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오픈마켓에서 ‘눈알젤리’, ‘이빨젤리’ 등을 검색한 결과 정서저해 식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정서저해식품은 쉽게 말해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 규정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 및 혐오감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업자는 정서저해 식품을 팔 수 없다.
식약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서저해 식품 [자료출처=식약처 홈페이지] |
구체적으로는 눈알, 이빨, 손톱젤리처럼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혐오감을 유발하는 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돈·화투·담배 용기, 포장을 사용하거나 남녀의 애정행각 등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나 초콜릿도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없다.
현행법상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식약처의 제한을 받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번호)를 확인받고 구매대행을 진행할 경우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눈알젤리 |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서저해 식품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시장 내 수입과자점·문방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세계과자할인점은 구입 문의 문자를 남기면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등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서저해 식품을 구할 수 있다.
식약처가 판매 사이트를 일일히 차단해야 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판매처를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어 즉각 차단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직구 형태로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처에 해당 페이지 차단을 요청한다”며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식약처의 제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