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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성에 보낸 ‘징용 피해자 강제집행’ 압류결정문 반송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제 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주식압류 결정 서류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에 가진 압류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일본제철에 보낸 주식 압류결정문이 반송됐다고 5일 밝혔다. 반송접수는 지난달 30일 완료됐다.

앞서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배상을 미루자 지난 1월과 3월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4794주(9억 7000만 원 상당)를 압류했다. 하지만 일본제철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명령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매각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6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일본 외무성을 통해 송달한 상태다.

다른 일제 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 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심문절차에 착수해 일본 외무성에 심문서를 송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하기 위한 심문서는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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