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EPA]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더페스타의 로빈 장(본명 장영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호날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전혀 경기를 뛰지 않았다”며 “호날두는 전혀 출장할 생각이 없었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도 호날두로 하여금 제대로 경기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됐다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을 보기 위해 표를 구매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아울러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시켰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칠 생각이 없으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축구연맹 관련 자료도 일부 받았고, 축구연맹 관계자 2명을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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