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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시행 후 초과근로 감소세 지속…음료 제조업 12.8시간↓

[헤럴드경제]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의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왔던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2만7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5천원(4.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44만4000원으로, 3.8%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5000원으로, 6.2% 늘었다. 작년 말부터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은 453만7000원으로, 3.6%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임금은 300만5000원으로, 4.0% 증가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0만5천명(1.7%)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27만6천명(1.8%), 4만명(2.2%) 증가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5천명(2.0%) 늘었고 이직자는 82만명으로, 1만9000명(2.3%)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자는 27만6000명으로, 3만2000명(10.4%) 줄었고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5만명(11.1%) 늘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1만명(17.9%)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43만3000명으로, 4만명(10.2%)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상당수는 입·이직이 잦은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종사자"라며 "지난달 비자발적 이직자의 증가를 경기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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