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사진)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2일 광진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 납부,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전화(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가 없이도 스마트폰 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의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약 440억원이며 전년도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광진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9.37%(서울시평균 13.95%),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2.23%(서울시평균 14.02%)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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