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주노동자 A 씨는 법무부의 단속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로 지내다 사망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 법무부는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인권위 직권조사 중 확인한 사고의 책임성과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회신하지 않은 채 권고 사항 각각의 이행 계획만을 제출했다.
특히 법무부는책임자 징계조치와 관련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고, 단속과정에서의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해서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상의 문제다”라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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