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심에서 패소한 후 그 다음해인 2심에서도 항소기각됐다.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사건접수부터 2019년 7월 11일 판결선고까지 약 2년 4개월 소요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모았다. 바른 이미지와 군 입대 발언 등도 대중적 인기에 한몫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대중은 그를 외면했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에서 행보를 이어가며 가수, 예능인, 배우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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