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커피 휘핑 크림 제조 목적으로 쉽게 구매 가능
지난 5월 광주지검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A(29·여)씨 등 5명을 구속하며 압수했던 해피벌룬 캡슐들. [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이 일명 ‘해피벌룬’ 환각물질을 흡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서 흡입기 2대를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이 해피벌룬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검거하고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600개를 압수했다.
A 씨는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커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거나 카페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최근 강남, 홍대 등 클럽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일이 많아져 알려졌다.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해피벌룬이 유행하자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최근엔 인터넷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자택에서 이를 흡입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횡행하고 있다. 아산화질소가 커피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아산화질소 휘핑 캡슐을 구매해 흡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에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만 이러한 방식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해 적발된 사례가 3건이나 있었다. 광주에서도 집과 클럽 등에서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한 20대 여성과 판매책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이중 피의자 1명은 하루에 500개씩 약 4000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해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캡슐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를 대량구매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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