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행인과 이웃 등 폭행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 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용산구 일대에서 피해자 11명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용산구의 도로에서 이웃 A(68) 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길이 17㎝의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X, 입을 더 찢어줄게. 계속 파출소에 신고하는데 신고를 더 잘하게 입을 찢어준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김 씨는 주로 용산구 일대의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용산구 노상에서 피해자 B(42) 씨가 삿대질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40㎝ 길이의 낫을 꺼내들고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또 지난 3월 용산구 도로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씨의 목을 때리고 계속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김 씨는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행범으로 서울 용산 보광파출소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에게 “X발 빨리 끝내라. 경찰 개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피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김 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y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