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들은 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보령항 인근해역에서 기름이나 HNS(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평소 공동방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지역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