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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롯데건설ㆍ쇼핑 창업자 신격호 퇴직금 0원(?)
회사측 충당금 환입 특별이익
정부, 수백억 세수 기회 놓쳐

[헤럴드경제=홍길용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 슬로건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세수도 늘고, 세수가 늘면 재정으로 경기부양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세수 확대에는 부자들의 소득이 중요하다. 세율이 높아 세액도 크다. 이들이 돈도 잘 벌고 세금도 잘 내야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된다.

롯데건설과 롯데쇼핑이 최근 공시한 1분기보고서를 보면 올 3월 퇴임한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역이 없다.


롯데건설은 올초 퇴직한 김치현 전 대표에게는 퇴직금 19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월기준급여액(4300만원)에 근무기간과 대표이사 지급율(300%)을 곱한 액수다. 이 방식으로 신 총괄회장 퇴직금을 추정하면 약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롯데쇼핑의 1분기 임원보수 지급액은 11억원이다. 역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퇴직금은 없었다. 롯데쇼핑은 지난 해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 60억9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역시 기본급에 근속연수, 지급별 지급율(300%)을 곱한 금액이었다. 같은 공식으로 신 총괄회장 퇴직금을 추정하면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에서는 해임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롯데건설에서는 13억6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등기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으로 퇴직금 받을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임원퇴직금을 매년 충당금으로 쌓는다.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당장 큰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쌓아놨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소득세율은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38%에 달한다. 법인세율 보다 월등히 높다. 롯데건설과 롯데쇼핑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 됐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백억원 가까운 세수를 놓치게 됐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해 3월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등기임원 임기만료에도 미등기임원으로 사내에 남아서다. 등기임원 임기 만료와 함께 퇴사까지 했다면 양사에서 받을 퇴직금은 각각 125억원, 108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미등기임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롯데제과와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에 지급한 보수와 퇴직금 내역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비상근인 만큼 보수조차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까지 없으면 퇴직금도 애매해진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이 ‘0’이 되는 경우다. 비상근 미등기임원이 ‘예우’일 수 있지만, 급여로만 따지면 신 총괄회장에게 손해일 수도 있겠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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