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재계가 본인의 당선을 막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경제민주화 원조’라 자칭하는 박 원내대표가 재계측의 ‘선거 작업’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한 것은 재계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낮 여의도 중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재계가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안되도록 여러가지를 국회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듣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복잡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제가 꾸준히 해왔던 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법(금융지주회사법)이 본회의 올라갈 때까지 누가 태클을 걸까봐 혼자 노심초사했는데, 아무도 안 얘기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헌재까지 갔던 법”이라 부연했다. 해당 법안은 제 2금융권이 손자회사를 만들 경우 비금융회사(일반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 당시 야권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본회의 처리를 막아내진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법은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인데 날치기 됐고, 그 쌍둥이 법이라 할 수 있는 게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제가 법사위에서 4년 내내 막고 있어서 통과가 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나머지 반쪽인 공정거래법(상)의 일반회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인터뷰 한 게 있기도 했다”며 “2일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통과가 됐다.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 올라가는 동안 제가 단 한마디 안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았다.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법을 다시 환원시켰으니 지금 재계하고 크게 부딪힐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만일 법안이 통과가 안돼서 제가 원내대표 된 다음에 환원시키겠다고 하면 재계에서 이래저래 얘기할 수 있었을텐데, 이미 환원됐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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