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부터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 한 법원 공무원이 이 사건을 ‘폭동’이라고 폄훼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제목의 글을 썼다.
황씨는 글에서 “좌익 김달삼의 소행은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며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폭동을 항쟁이라고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빨갱이들이 4·3 사건을 항쟁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이치에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폭동이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폭동을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로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런 세력은 북으로 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씨의 이같은 문제적 발언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김모씨는 “66년 전 학살 사건으로 가슴 아파하는 제주도민의 슬픔을 위로한다“며 ”적어도 우리와 함께 근무하는 제주법원 가족들에게 기막히고 비통한 글은 삼가달라”고 했다.
황씨는 현재 자신이 쓴 본문과 댓글 대부분을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 행정처가 나서 황씨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돼 삭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치고 미온적인 대응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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