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청 체육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대신 경찰청 체육단 지원입대 연령 제한을 현행 30세 이하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처럼 27세 이하로 낮춰 형평을 맞출 방침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내년 해체될 뻔한 경찰청 체육단이 관계 규정 정비를 통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당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지난 10월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설립 근거가 모호한 점을 들어, 경찰청 체육단 운영이 치안보조 임무를 맡을 병역대상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찰청 체육단을 포함한 의장대, 악대 등에 대한 병역실태 점검을 통해 병역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직전환 등의 조치가 예상돼 경찰청 체육단의 '해체설'까지 돌았던 실정이다.
박대섭 국방부인사복지실장은 “관련 규정없이 경찰청이 임의로 체육단 등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병역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에따라 경찰청이 전환복무 대상과 관련한 규정 마련 및 자체 개선안을 27일까지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장대, 악대, 행정요원 등 의무경찰 전환복무 요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운영해온 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국방부 지적에 따라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등에 체육단 설치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체육부대와의 형평을 위해 경찰청 체육단의 지원입대연령 상한선을 의무경찰 입대연령 제한인 30세에서 27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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