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에 계류된 채 낮잠만 자던 ‘기초연금 예산안’이 1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요구’로 전격 처리됐다. 복지위는 17일 오후께 이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률 개정 이후 시행’이란 부대 의견을 예산안에 달아, 법률안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늦게 복지위 예산 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쟁점은 기초연금 예산안이었다”며 “논란 끝에 표결이 이뤄져 정부측 안에 찬성한 새누리당의 뜻에 따라 4:3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80% 가운데 65세이상 사람들에게 10~20만원의 연금을 주는 정부·여당측 방안과, 소득하위 70% 가운데 65세이상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일괄지급하되 국민연금 연계 없이 주자는 민주당 안이 충돌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선 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두 방안은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주일 넘계 계류되면서 양측의 방안이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요구했고, 16일밤 전격 처리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3만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 자체를 흔드는 모습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했다”며 “그러나 끝끝내 새누리당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종박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소위 부대 의견에 ‘법률 개정 이후 시행’이란 조건을 달아둔 상태여서 기초연금법 개정의 향배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할 근거인 기초연금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예산을 규제할 수 있는만큼,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쟁점 법안이기 때문이다”며 “개정 법률에 따른다는 부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밤 통과된 예산안을 상정하고 통과를 위한 표결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