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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관리법 통과>"기업망한다고? 국민생명은 졸이냐" - 정치권 격앙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치권은 기업들의 볼멘소리에 대해 "국민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최종법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기준 매출액의 최대 5%이하, 사업장 기준 2.5%이하다. 당초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인기준 매출액의 10% 이하 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 부분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한 환노위 원안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최종안이 정해졌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번 실수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재계쪽의 재심의 요구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여당에서 조차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불감증을 고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나올 정도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을 개정안 수준에 가깝게 법을 대폭 수정했다”며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과징금이 매출액의 10%가 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는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대형사고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10%는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사고시 극형에 처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조치일 뿐 결코 ‘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법사위가 과징금 기준 완화를 주도했지만, 그렇다고 과징금 기준 강화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법리적 이유로 하향조정했을 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률이 다른 상임위 법률과 충돌하거나 헌법 규정 위반사항 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과잉입법으로 위헌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에 의하면 영업정지 최대 일수가 6개월인데 이 경우 영업이익의 3.5% 수준”이라며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니 여야간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데 방점이 있어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기업들도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여전히 국민안전 위협하고 있는데, 기업의 재발발지 약속이 말로만 반복되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을 담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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