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안에 2017년 전면추진 담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2017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납부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만명의 고등학생이 연간 170여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내년 읍ㆍ면ㆍ도서벽지 지역을 우선 무상화한 뒤, 도시지역은 2015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17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초ㆍ중등 교육과정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이 OECD 평균인 0.3%보다 많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전체 재원규모가 2014년 5524억원, 전면 실시되는 2017년 2조6925억원으로 4년간 총 6조6224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저소득계층과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 예산(2조4043억원)을 감안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4년간 총 4조218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