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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세금 감면 없애면 20조원 세수확보” 홍종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재벌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효력을 낼 경우 향후 5년동안 2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현재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세법 상 기업들은 법인세 납부시 연구개발(R&D) 또는 투자를 했을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등의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와 고용창출 기여도를 감안한 혜택인데, 홍 의원은 이같은 혜택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내 전체 법인 46만여곳 가운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1521개사(0.33%)다. 그런데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가져가는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원으로 이는 법인세 감면액 9조3314억원의 58.5%에 이른다. 특히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액수는 57.0%에 이른다.

홍 의원은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세액공제감면에서 배제해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원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2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각종 공제감면 항목 및 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약 2조원) 등 10개이고 세금 감면 혜택은 모두 5조4631억원에 이른다.

홍 의원은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수정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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