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양규 기자]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해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3번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어 이곳을 이용한 고객들은 구매 제품을 외국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관세청은 테러나 밀수 등에 따른 보안 어려움 등을 내세워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의 공항은 첨단 보안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실제로 세계 117개 공항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지만 보안상으로 겪는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들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관 수속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승객 불편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기내 면세품 판매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의원은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대다수의 국민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