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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세금탈루 추적은 어떻게 이뤄지나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

지난 2010년 이현동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국세청은 이 청장 취임 후 공정세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외탈세 및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어느때보다도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세금 탈루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과 세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세금 탈루에 대한 추적은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해 총 9637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지난해(상반기)에도 역외 탈세 105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해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의 전형적인 탈세수법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것이었다. 해외금융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탈세는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무려 1515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해운업자 최씨의 경우도 그렇다. 최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거액의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사망 직전에 인출해 사전 상속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됐다.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할 것을 기획한 후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다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든 경우도 있었다.

이들 사례는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견고한 협조관계를 유지, 조세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집중 조사한 성과였다. 해외에 자산을 은닉했다해도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더욱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 주요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공교롭게 거의 같은 시기에 터진 리히텐슈타인 LGT 은행, 스위스 UBS 은행 등의 비밀계좌 탈세 사건이 일어나면서 역외 세원 정보의 접근성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스위스ㆍ싱가포르ㆍ홍콩 등 역외금융센터와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집요하게 지켜왔던 ‘절대적 금융비밀주의’도 무너지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한 공조 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총 동원해 추적하는 등 반드시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축한 탈세제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것도 탐세혐의자 적발에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혼재돼 있던 각종 제보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탈세제보’ 메뉴를 신설, 운영했다. 그 결과 3개월만에 인터넷을 통한 탈세제보가 2125건으로, 전년 동기(1616건)보다 무려 31.3%나 증가했다. 게다가 탈세제보 앱을 개발해 모바일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탈세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출범시켜 탈세에 대한 자율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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