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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中企 보호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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