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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 정두언
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키로
민주도 “박주선 법대로 처리”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 식구를 버린다. 새누리당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을, 민주통합당은 부정 경선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 의원의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된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굳혔으며, 민주통합당에도 원칙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옛정’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고심을 하던 민주당도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낙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박주선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옛정’을 감안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이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식구였던 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적이 없는 인사를 싸고 도는 모습을 보일 경우 불필요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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