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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갚고 생활비 쓰고 자녀 학원비로 펑펑…기부금은 ‘눈먼 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회복지후원금 유용 실태
보조금 타내려 허위서류 작성
사용결과 통보도 나몰라라
투명관리 감시체계도 허술


5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회복지후원금 사용실태는 국민들의 사회적 기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했다. 기부금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사회복지시설도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장까지 있었다.

감사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제도상 허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후원금 모금단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쓰이는 법인회계와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는 시설회계를 구분하도록 돼 있다. 법인회계란 사회복지활동 종사자나 단체 등의 운영비를, 시설회계란 실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이는 돈을 다루는 회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칙을 사회복지법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후원금을 집행할 때는 예산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또 사용 결과는 지자체는 물론 후원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회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한 규칙도 어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서울 강서구의 C 사회복지법인은 빚을 갚는 데 3억여원을 쓰는가 하면, 관악구의 D, E, F 법인은 이사장과 시설장의 활동비 및 직책수당으로 후원금을 사용했다. 창원시의 J 법인은 공동생활가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66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같이 15개 법인 및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만도 9억원이 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한 운영관행도 여전했다. 양평군 소재 A 장애시설의 시설장은 입소장애인에게 지급돼야할 장애수당 1억1000만원을 가로채 시설장의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로 썼고, 장애인들이 만든 카네이션 판매대금 2억3000만원을 남편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09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금 총액은 9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후원금 관리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해 매년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금도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는 후원금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올 1월 9일부터 두 달간 16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돼 보건복지부와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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