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환 의원은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살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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