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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북한인권법은 외교적 결례” 발언 파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가 북한인권법 문제와 관련,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날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변절자 XX”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을 갖고 저희가 그렇게 논의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그런 것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내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은 UN에 국가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다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가로 인정을 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종북논란을 빚고 있는 이석김ㆍ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문제 등과 관련해 종북(從北) 후폭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불씨를 키울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안 원장도 9월초까지는 본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며 “적어도 9~11월까지 검증을 받아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시기와 관련해서도 “6월 9일 전대 끝나고 바로 준비작업해도 8월말, 9월초까지는 당내 경선을 해야 한다”며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해야 한다. 9월 초순 넘어가지 않고 당내 경선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단일화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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