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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문재인, 첫 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헤럴드경제=육성연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부산 사상) 의원은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발의 및 공약실천’ 에 대한 국제신문 설문조사에서 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현재 민주통합당 일자리본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이는 ‘민생’을 강조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민생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가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위해 연간 32만개의 사회적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밥이 하늘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일자리가 밥입니다.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일자리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애국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가운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숨진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학교·교육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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