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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CNK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착수
정부가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CNK 오덕균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수사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으로 출국,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1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선 반납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무효화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지난달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오 대표는 수사 당국의 귀국 종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정 등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가 ‘압박 카드’로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여권법은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여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오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오 대표의 여권이 무효화 될 경우 그는 해외에서 불법체류자가 된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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