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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적십자사, B형간염 검사장비ㆍ시약 구매 부적정”
대한적십자사가 B형 간염 검사 장비와 시약을 구매하면서 불리한 계약을 맺어 9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말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장비 수입업체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자 일부만 예정가격으로 구매계약을 하고 소모품 중 일부를 별도 유상 구매키로 했다. 그 결과 당초 업체가 입찰가격으로 추정한 시약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시약을 구매하고 있어 내년 6월까지 5년간 시약을 구매할 경우 9억1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더 들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 등으로 소모된 시약은 사후에 정산해 현물로 보상받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보상받지 않아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약 구매대금 1억70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 이를 회수토록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용인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에 잘못 지급한 150억원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 3명을 징계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창원시민 400여명의 감사 청구에 따라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 총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A사에 87억원 상당의 조성부지를 과다로 이전하고 세입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 24억원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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