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외자유치사업 9개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35년간 임대료 1218억원을 깎아주거나(고양시) 감정가보다 800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한국토지주택공사)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것을 요구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한 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광주평동단지 입주기업 A사 등 4곳은 매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예상 감면액만 2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단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신규 외투규모 등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국ㆍ공유재산 수의매각 등 특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061만달러 중 51%만 이행했는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5개 외투 기업의 경우 국내 개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 기술인 것처럼 속여 조세 감면을 신청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투기업 등록 말소로 체류자격이 상실된 외국인 80명의 체류 연장을 허가하거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연장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