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표로 반발하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검찰의 떼쓰기”라고 맹비난하며 어떻게 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사개특위에서 합의됐던 ‘모든’이란 말의 삭제와 법무부령의 대통령령 전환으로만 고치는겠다는 방침에서 선회, 여당과 합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만 전환키로 한 결과다.
그럼에도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동의(행정안전부)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여지를 남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아전인수이며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항명성 집단 사표를 내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인터뷰에서 “(집단 사표 행위에 대해)국민들이 우습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개정안 해석과 관련해 “당초 법무부령 아닌 행안부령으로 하자는 의견있었으나 이를 공정하게 조율해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검찰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을 욕되게 했던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표낸 사람없었다. 최근 저축은행 수사와 같이 대통령도 실패한 수사라고한 사건에 누구도 사표 안냈는데 수사 지휘 문제로 사표를 낸다고 하면 국민들 중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역시 여야가 헌법정신에 맞게 조정한 절충안에 대해 검찰이 사표 던지기로 반발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여야가 합의해 내놓은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의 수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검찰은 엄연한 행정부 소속이고 사법과 관련이 있어 준사법이라고 말할 뿐이며 절차에 따라 수사 범위 등을 관련 부처들이 합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행정ㆍ사법 분리의 헌법 정신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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