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가량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ㆍ강원ㆍ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ㆍ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ㆍ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도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공공요금을 공시토록 하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중점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50억원)를 준다.
한편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시내버스, 지하철, 상ㆍ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지난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 총 2조3500억원에 달한다. 지하철의 경우도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을 넘어섰으며 상ㆍ하수도의 경우는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전국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원가 및 요금편차가 극심해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OECD 가입 30개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상수도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