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영역 다툼과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논쟁 중단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전제로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 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사’를 둘러싸고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향후 시행령을 마련할 때 경찰 내사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해 경찰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 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 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틀 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검·경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