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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탁자 공개
청탁등록 시스템 도입 내용기록·관리…국토부·국세청 등 대상 10월부터 시범운용
내년부터 497개 전 공공기관에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가 조직 내외부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 운용하고, 내년 초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내용을 감사관실에 통보하면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사실상 청탁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내부 조사를 통해 청탁 여부가 확인되면 청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10월 시범 운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런 제도를 스스로 운영하기로 했고 여러 기관에서 청탁 등록 시스템의 시범 운용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탁과 민원의 구분이 어렵고, 상급자의 청탁을 하급자가 감사관실에 신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ㆍ국, 지방청 단위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앞서 올해부터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적발 실적과 처벌 및 온정주의 적용 사례 등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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